국민건강과 민족의학수호 연합회(이하 국민연)는 13일 ‘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식의약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약사 직능만의 이익을 대표하던 인물이 식품뿐만 아니라 한·양방 의약을 총괄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식의약처장이 됐다. 양약업계의 이익과 무관하게 관련 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은 “류 신임 식의약처장은, 적폐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 식의약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식의약처장은 의약계의 고질적인 적폐인 ‘생약제제’ 조항을 법규에서 삭제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제와 사실상 같은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생약제제’라는 이름만 붙여서 한의약에 관한 문외한인 양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든 말든 양의사와 양약사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한의학은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임 식의약처장의 적폐청산 의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 그리고 국민건강과 민족의학 발전을 향한 의지의 시금석은 바로 생약제제 조항 삭제라는 것이다.

또 국민연은 “신임 류영진 식의약처장은 약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학계에서는 신임 식의약처장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함께 그의 업무, 행보를 예의 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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