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산하 29개 시·군 한의사회 분회장들이 6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집행부에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지역 한의사회인 서울, 인천, 경기도한의사회의 분회장들이 모두 김필건 회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김 회장에 대해 앞서 열렸던 임총의 결의사항인 감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경기도한의사회 분회장들은 성명에서 “김필건 회장은 지난 41대 협회장 선거공약으로 상시적인 외부감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4년간 한번도 외부감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7년 4월 새로운 감사들이 뽑히고 회무의 부정들이 드러나자 외부감사를 의뢰했다”면서 “시기도 임총을 앞둔 23일 나라장터를 통해서 1억원의 용역비로 외부감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고 협회의 외부감사추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회는 계약및동심의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건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7년 예산에도 없는 1억원의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설령 외부감사가 되더라도 감사를 의뢰하는 주체는 감사를 받는 중앙회가 아닌 대의원회나 감사단이 돼야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용역을 의뢰한 외부감사는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치 못한 방법이라며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은 “새로 뽑힌 감사가 2017년 1월, 2월, 3월분에 대해 3개월치 감사를 하고 나서, 김필건 회장의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지출이 발견이 됐고, 그 해명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대한한의사협회 42대 집행진은 회원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6월 25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2016년 회기에 대한 대외비를 포함한 3개월간 전면 재감사’와 책임자인 ‘총무/재무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직무정지 요청’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의에 따라 감사가 2017년 6월 30일 사무총장 입회하에 사무국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감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임총시 보고된 감사보고서가 오류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한의사협회 42대 집행진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감사가 즉각적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과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독점화 등 현안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2018년도 한방수가협상 결과 일선한의사들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예측에 한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임총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한 의혹까지 제기돼 김필건 집행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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