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진열 선임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한약재 진피(말린 귤껍질) 추출물을 활용해 암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근육소실 및 체중감소를 완화시키는 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한의기술응용센터 마진열 센터장 연구팀은 한약재 진피추출물(WCUP, Water extract of Citrus unshiu peel)이 암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근육과 체중감소를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했으며 해당 기술의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진피(陳皮)는 귤나무(Citrus unshiu Markovich)의 잘 익은 열매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의료 및 미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다.

한의학에서 진피는 비장, 위장 등의 소화기를 보강하고 소화불량, 식욕감소, 구토, 구역질을 다스리는데 처방된다. 또한 항염,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비만 등의 약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으며, 악액질 동물모델에서 암에 의한 근육 및 체중감소 완화 효능을 규명한 것은 한의학硏 연구팀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실험쥐(수컷 BALB/c마우스)의 복부에 대장암세포를 피하 접종한 후, 암 성장에 따른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 암환자에게 나타나는 악액질(cachexia) 증상을 유도했다. 악액질(惡液質, cachexia)은 그리스어로 Kakos(bad) + Hexia(condition)를 뜻하며, 체중감소, 식욕감퇴, 지방 및 근육소실, 만성 오심, 빈혈 등을 동반. 암, 결핵, 혈우병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증세를 말한다.

동물실험은 암세포를 접종하지 않고 식염수만 투여하는 정상군과 암세포 접종 후 악액질이 유발된 실험쥐에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 악액질이 유발된 실험쥐에 진피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으로 나눠 체중과 사료 섭취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식염수만 투여한 대조군은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진피추출물을 매일 1회씩 총 17일간 투여한 실험군은 정상군 몸무게의 약 90% 정도까지 몸무게를 회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암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사체, 부고환주변지방조직, 비복근, 심장무게와 헤모글로빈(Hb) 수치가 진피추출물 투여에 의해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연구팀은 진피 추출물의 악액질 증상 완화 기전 규명을 위해 악액질 유도인자로 알려진 혈액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IL-6) 수치와 근육 내 근육분해효소(MAFbx, MuRF-1) 발현량을 측정했다.

진피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혈액 내  IL-6 수치와 근육 내 근육분해 효소 발현량이 정상군에 비해 급격히 증가됐으나, 진피추출물 500 mg/kg 투여군에서는 혈액 내 IL-6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약 65% 감소되고 근육분해 효소 발현량은 정상군과 유사한 정도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근육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진피추출물이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악액질 유도인자와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에 의한 근육위축 과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암환자의 50% 이상, 특히 췌장암, 위암, 식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80% 이상의 환자에서 암성 악액질(cancer-induced cachexia) 증상이 나타나며, 악액질에 의한 체중감소가 원인이 돼 사망하는 경우가 암환자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판되는 치료제는 주로 식욕개선을 통해 체중증가를 유도하며, 이를 장기간 복용하면 비정기 자궁출혈, 혈전색전증, 우울증, 골다공증, 위장관 출혈, 구토, 오심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므로 보다 안전한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책임자인 마진열 한의기술응용센터장은 “진피추출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로서 암에 의한 근육소실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유지하는 효능을 보였다”면서 “암환자의 체력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제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항암보조제로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 5.228)에 지난해 게재됐고, 2017년 5월 국내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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