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행자부의 현장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의약단체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신청하기 전에 수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던 행자부가 당초의 방침을 번복해 의약단체와 약국·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자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금년 4월초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을 안내했으나 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자율규제단체 지정시 실태조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자율규제단체 신청 전에 수립된 고유식별번호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앞서의 약속을 번복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안내(5.31)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회원사에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경우 행자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할 것을 안내했으나 행자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6.26)됐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관리실태 점검은 제외하고 대신 의약단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6.28)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자부가 입장 번복을 되풀이해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 등록에 대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규약과 자율점검 계획에 따라 약국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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