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2002년도에 설립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의 제3대 이재일 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동 연구소의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동훈 교수(서울 ‘84)를 신임 소장으로 임명했다.

신동훈 신임 소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학교실에 소속돼 있으며, △현)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치과의사실기시험위원장 △현)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전)치과의사국사시험연구소 시험위원장 △전)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전)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전)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위촉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파견 ▲2017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심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명칭변경 및 규정 개정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위원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사편찬위원회(배광식 위원장), △윤리위원회(정철민 위원장) △의료분쟁조정위원회(안민호 위원장) △의료광고심의위원회(김종수 위원장)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 잠정 보류 및 유보키로 결정했다.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불가론’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는 만큼, 타 의료단체 등의 공조 없이 치과계가 단독으로 단체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에 따른 국민적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사회는 1인 1개소법 사수 의지와 치과계 대통합을 위해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시·도 지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물론,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점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무엇보다도 시·도 지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 지부와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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