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조제기록부, 처방전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할 것을 일선 약국에 안내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있다.

특히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현장 점검(9월~11월 예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보유기간이 경과한 환자 정보와 조제기록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전체 고객 수 조회방법과 보유기간이 경과한 환자정보 및 조제기록 삭제 방법을 안내하고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에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시스템(www.privacy.go.lr)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6월30일까지 약국을 등록하고 7월31일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행자부의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방법과 행자부의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대상기관 등록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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