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안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병상 증감 현상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병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계획의 수립에 따르고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만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만5702개 병상으로 2167개 병상이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13년 9만6461개 병상에서 2016년 10만3316개 병상으로 6855개 병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병원은 2013년 19만3476개 병상에서 2016년 19만1683개 병상으로 1793개 병상이 감소했다.

또한 2016년 지역별 병상수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충남 7.5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광주 3.7개 등으로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60조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안 제33조제4항제2호 신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안 제60조제1항)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안 제60제2항)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안 제60조제3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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