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대부분이었던 간호사 직종에 남성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남성 간호사들이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하나인 간호사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적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합격자의 10%가 넘는 2134명의 남성이 합격하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성 대학생의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등 남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남성 간호사가 투입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특별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 제3조 등)이다.
농특법 개정안은 12일 발의돼 13일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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