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주)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이 검찰에 고발되고, 시정명령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의 한 의약품도매상이 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주)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주)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 ~ 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이런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고,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하는 등 의약 업계의 공정 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에이치팜(주)는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2016년 말 기준 자산 총액 76억4700만원, 매출액 150억3400만원 상당의 규모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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