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현재 8만3000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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