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랑중앙병원 제공사진

지난 8일, 주류 운반 차량에 적재된 소주 30병을 훔친 혐의로 알코올 중독자인 A(52)씨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인 A 씨는 ‘술 욕심’에 소주를 훔쳤으며 그렇게 훔친 소주 30병은 열흘 만에 모두 마셔 버렸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은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만성 진행형 질환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반 음주자와 달리 자신의 의지대로 술을 그만 마시거나 끊을 수 없다. 알코올에 의해 뇌 기능과 구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은 “이 사건은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에 대한 갈망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범죄자가 돼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눈앞에 놓인 소주를 보고 훔치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나 욕구가 더 클 경우 A 씨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자택 근처를 배회하다 주류 운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술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술을 훔쳤다고 한다.

이무형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의 뇌를 살펴보면 정상인보다 뇌세포가 위축되어 있고 부피도 감소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알코올에 의해 쾌락 중추와 이를 조절하는 전두엽 등 뇌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술을 조절하거나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뇌는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중요하지만,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평소 건전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 원장은 “아무리 술에 대한 갈망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 환자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분명히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방책은 법적 처벌과 동시에 제대로 된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중독 전문가 단체인 중독포럼이 발간한 ‘중독, 100가지 오해와 진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는 225만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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