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9개소를 적발했다. 그 중에서 원산지 미표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농관원이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던 업소들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잡아냈다.

구기자 수입물량은 지난해 1~3월 84톤이던 것이 올해 1~3월에는 165톤으로 늘어났다. 구기자 가격은 600그램에 국산은 5~6만원인데 반해 중국산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를 판별했으며,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의 경우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품종을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를 개발했으며 대상은 쌀ㆍ쇠고기ㆍ구기자ㆍ곶감ㆍ황기ㆍ참깨ㆍ콩ㆍ보리ㆍ찹쌀 9개 품목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

 농관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이 5~2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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