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일명 ‘안아키;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 폐쇄조치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아키’ 카페는 최근 카페 내에서 일부 의학적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의 내용들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혹 일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 전문적으로 진찰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의협은 “해당 카페에서 의료인이 직접 검증 안 된 행위를 시행하거나 권장했는지 등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의 내용과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사항이 심각히 침해당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카페 폐쇄 및 강력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운영자가 한의사로 알려지자 “해당 원장이 카페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진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회 역시 해당 카페에서 일부 논란이 된 방법들이 현대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도 지난 4월 29일 ‘안아키’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주장하는 것들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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