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복어독 함유된 무허가 복어환 제품. 이 환을 한번에 14알을 복용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맹독성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중앙조사단 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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