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문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면서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는 “최근 한 종편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며 “또한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약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부에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의약품 안전 교육 강화와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