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후원한 의사회원 및 국민, 기업, 단체 등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2017년 3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기부금 모금을 통한 목적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지만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기념행사 이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추무진 이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재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온 결과 재지정 등록 추진 2년여 만에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면 세액공제율 비율에 따라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손비 처리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재단에 기부금 후원시 개인의 경우에는 20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10%에 대해 손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추무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재단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 및 국민, 기업, 단체 등에게 기부의지를 독려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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