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을 위해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손발 등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대상이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포함이며, 수거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거된 제품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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