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약국개설 등록 사항 변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약사법 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약국개설 등록 사항 변경 위반자에 대한 과도한 벌금을 의료법 수준에 맞춰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약사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 할 수 없도록 해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해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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