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한 종편채널을 통해 방송된 ‘다이어트 한약 충격 실태 보고’ 내용과 관련, “방송에서 다뤄진 ‘마황’의 경우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이며,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권장하는 마황(에폐드린)에 대한 복용 기준량을 준수해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마황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의 비만치료제로서의 작용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있다. 

또 심박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에 영향을 미치며, 24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고 위장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연동운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

특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중추신경자극효과로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응급감현상을 보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페드린의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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