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면 진료기록부를 해당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직적 보관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진료기록부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승의 의원은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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