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탕약현대화’ 사업이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도 전에 한의계 내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반대하는 한의계 단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한의계 중앙단체들과만 협의를 했을 뿐 정작 탕약 현대화 사업의 대상인 일선 한의사들과는 설명회 한번 없었다는 점에서 소통 부재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중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자, 1993년 한약분쟁 때 범한의계를 이끌었던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이는 한약의 제약화, 한방의약분업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2월 중순에는 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약원외탕전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월 6일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이범용, 이하 총동문회)가 성명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온 한의약에 대해 ‘한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탕약 품질 개선’이란 미명하에 처방 획일화와 한의약 주권 강탈을 획책하는 복지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는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이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를 통한 산업화로 해외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지만, 이 논의의 최우선 조건은 한의약의 발전과 한약제제 및 한약 처방을 근거로 한 제약의 한의사 독점 처방권의 유지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GMP 생산 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매우 소수’라고 확인하면서도, 현 원외탕전실의 시설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개개 한의원의 탕전시설까지 GMP 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한의원의 탕전시설 기준 강화를 빌미로 한의원 원내 탕전시설을 완전히 없애고, 한방의약분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처방 표준화란 미명하에 ‘가감 처방’을 제한해 처방 획일화를 유도하고 한의사의 한약 처방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 산업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이것은 한의약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한의약학적인 개인 특이성을 제한하여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국에는 한의약학과 한의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총동문회는 복지부가 이같은 정책의 근거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핑계 삼고 있지만 이는 한의약을 폄훼하는 세력의 농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근거 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폄훼하는 세력을 방치하는 복지부는 그 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지하고 강력하고도 엄중히 계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된 보험한약제제와 한방급여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과 한약재 수급과 유통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한약 투약을 철저히 단속할 것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효과를 확증하게 하고, IMS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유사 한의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도 위와 같은 의권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희대한의대 총동문회에 이어 다른 한의대 총동문회도 반대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탕약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의 탕약 현대화 사업은 2017~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한약에 대해 GMP 수준의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온 바 있는 한의약에 대해, ‘한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탕약 품질 개선’이란 미명하에 처방 획일화와 한의약 주권 강탈을 획책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이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를 통한 산업화로 해외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지만, 이 논의의 최우선 조건은 한의약의 발전과 한약제제 및 한약 처방을 근거로 한 제약의 한의사 독점 처방권의 유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GMP 생산 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매우 소수’라고 확인하면서도, 현 원외탕전실의 시설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개개 한의원의 탕전시설까지 GMP 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한의원의 탕전시설 기준 강화를 빌미로 한의원 원내 탕전시설을 완전히 없애고, 한방의약분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처방 표준화란 미명하에 ‘가감 처방’을 제한하여 처방 획일화를 유도하고 한의사의 한약 처방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 산업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한의약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한의약학적인 개인 특이성을 제한하여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국에는 한의약학과 한의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의 근거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핑계 삼고 있지만 이것은 한의약을 폄훼하는 세력의 농간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도 한의사와 한의약은 국민의 신뢰와 높은 치료 만족도 위에서 국민건강 수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근거 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폄훼하는 세력을 방치하는 복지부는 그 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지하고 강력하고도 엄중히 계도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한의학과 한의약 발전을 원한다면, 한의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무모한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된 보험한약제제와 한방급여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과 한약재 수급과 유통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한약 투약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효과를 확증하게 하고, IMS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유사 한의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위와 같은 의권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다 음 ---
1.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표준화를 핑계로 한의사와 국민을 기만하면서
  한의원의 탕약을 말살하려는 원외탕전 현대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복지부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권 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복지부는 보험한약제제와 한방급여항목을 전면적으로 즉각 확대적용하라!
4.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을 즉각 보장하라!
5. 복지부는 불법 유사 한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여 척결하라!

2017. 3. 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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