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에서 주말진료를 조건으로 패키지 시술을 받던 중 한의원에서 평일진료를 권유해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시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해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다.

소비자는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돼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했고, 이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이런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돈을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원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만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만원을 공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①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만원)과 ②총 치료금액의 10%(1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만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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