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오남용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 증상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혀냈으며, 관련 건강식품을 개발해 오는 4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경우 부작용 사례가 적잖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협은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되어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엉겅퀴(한약명: 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 포공영)와 같은 한약재를 누구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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