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해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보호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성장‧발단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해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적극적 가해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그 외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록의무 부과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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