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안경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부산 지역 내 안경원의 약 85%(602개)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8년과 2015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등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한편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지역 안경사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경사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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