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판매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는 3만1587개소에 달하며, 안전상비약 총공급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2월 중에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정심의위원회 논의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점판매 안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는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품목 확대’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보다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전조치를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시책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판매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 구입 가능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진과 불편해소에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남 의원은 “복지부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2016.11)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이었으며, 추가 희망품목은 상처연고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종류 추가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여부를 조사한 결과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해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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