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의료계에 대해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무조건 반대와 딴지를 걸고 경쟁 직능을 깎아내려 독점을 통한 이익만을 얻으려만 한다”면서, 양방의료계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의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제고에 힘을 기울이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 오던 양방의료계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며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기존의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양방의료계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찬성이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속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방의료계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개정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그러나 해당 행정예고(안)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특히 양방의료계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방해하고 나서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해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양의사들 역시 시대가 변했음을 깨닫기를 거듭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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