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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