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심야공공약국'을 보건의료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약계는 저녁 7시부터 심야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공공약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난해 말 설문조사 결과를 내밀며 심야공공약국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내 만 19세에서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심야공공약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3.1%이다.

조사 결과, 66.9%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가 적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92%는 ‘공공약국 운영을 제도화를 통한 심야약국을 공공보건의료체계로 편입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야시간에 환자 발생 시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74.4%가 ‘야간/휴일에 이용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심야공공약국의 도입’을 선택하는 등 대다수의 응답자가 심야약국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심야보건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보다는 심야약국의 제도화를 원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심야약국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는 병원을 말하며, 소위 야간약국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EU에서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통증 등 각종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계에서는 국내에도 심야공공약국이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경미한 병 증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입원 등 과도한 의료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심야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보건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며, 과도한 의료지출을 막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 20여 개의 심야공공약국은 근무약사 고용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른 높은 인건비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적 지원 없이는 해당 제도가 더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