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양·한방이 또다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의 행정예고는 한방물리요법의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등의 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온냉경락요법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높은 치료 만족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양방의료계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먼저 생각하고 한의약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정의가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도 국교부가 이를 고시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서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및 행위정의들은 이미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2011년 12월’ 및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2013년 10월)’ 등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바 있다”며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한의물리요법 항목 리스트를 포함한 한의물리요법 행위목록 고시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방의료계의 반대와 복지부의 미결정으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는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교부는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세분해 행정해석(2015년 9월 8일)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한방물리치료의 세부 행위에 대한 수가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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