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입장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과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허점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며, 오로지 품목 확대에만 매달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국민의 바람은 품목 수 확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복지부는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며 “최근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조사됐다. 또 복지부가 의뢰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조차 국민의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사회는 “2014년 정부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발표 자료에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를 원하는 국민은 31%이고, 오히려 품목 수를 줄이거나 현행 품목 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공공약국’ 도입에 92%가 찬성하고 있으며,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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