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시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시행돼 기후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통과됐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 취득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이 강화돼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할 수 있게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부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돼도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돼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가 제고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휴‧폐업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하도록 해 사회서비스제공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고 위법행위 은닉을 위한 휴·폐업과 자료폐기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살문제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해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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