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1000만원 상당)했다.

# 2=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 3=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10~11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앞서 2016년 5~6월에는 총 809곳을 단속해 76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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