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선정 오류를 문제 삼아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수석부회장 재선거 시행을 결의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 대의원총회 결의 원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7일에 개최된 한의협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에 대한 결의가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당선된 서울지부 제32대 회장·수석부회장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지난 8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부 전체회원들이 첫 직선제로 선출한 서울지부 회장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의 이같은 결의 이후, 서울시한의사회의 모든 회무 관련 통장 계좌 및 서울지부 산하 6개 분회에 대한 통장 계좌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하는 등 서울지부와 그 산하 분회의 업무를 방해해 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손승현)는 성명서를 통해 김필건  중앙회장의 사과와 총회 의장 및 감사단,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안건을 상정하고 정관을 훼손하는데 앞장선 정관위원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홍주의 회장의 인준 및 임원 등기를 지체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의계 내부 혼란을 청산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의협이 항소하지 않으면 30일자로 확정되며, 한의협과 서울시한의사회의 갈등은 일단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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