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를 벌여 모두 45명을 적발하고(부당이득 합계 33억 상당) 그 중 4명을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다.

수사결과, 내부 직원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유포와 주식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경 내부 직원간의 메신저에서 BB社와의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계약 파기에 대비해 BB측이 준비한 보도자료 등을 한미약품이 제공받은 9.월 22일부터 직원들 사이에 BB와의 계약파기 가능성 대화를 주고받고, 28일부터 법무팀 등 업무담당자들이 동료 및 지인에게 전화,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 악재 정보를 전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특히 회사 전·현직 직원 및 그 통화자 중 130여 명이 주식을 매도했고, 일부 직원들은 2015년 11월에도 기술수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한미약품이 9월 29일 19시06분 BB社로부터 계약파기 이메일을 수신 하기 전인 18시53분경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5차 정보수령자가 인터넷 ‘네이버 주식 밴드’에 ‘내일 계약파기 예정’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자는 총 45명으로 그중 20명 입건,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총 부당이득액은 33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해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B社 임원과 이처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일부는 차명계좌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동료직원 및 지인들에게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 하게 한 B社 법무팀 직원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적발된 자 중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공개정보이용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인 2차 이상 정보수령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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