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약사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약사나 근무 약사의 의약품 화상판매는 금지된다.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와 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 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기술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화상판매기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상통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약국에 설치한 판매기로만 약을 선택해 판매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은 재벌을 위한 정부의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을 총력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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