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시 소재 ○○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전라남도 ○○시 소재 ○○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했으며, 부산광역시 ○○구 소재 ○○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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