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이상을 허용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소위 ‘의료계 최순실’ 의혹 건과 관련해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파장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의사 최모씨가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규제가 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라는 설도 나왔다.

​이에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 배반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0일 국조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문 전 장관은 본인 임기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최모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복지부는 줄곧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근래인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권해석 변경에는 법률적 근거 및 의료·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나, 의협이 2016년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또한 없었다.

​의협은 “국조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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