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이하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Sanofi) 동물 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을 심사,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 상대방이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 재산권, 기술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을 완제품,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인체용,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베링거 인겔하임의 국내 매출액은 약 2741억 원, 사노피의 국내 매출액은 약 780억 원이다.

지역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으며, 상품 시장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애완견용 DHPPi 복합 백신 시장’, ‘양돈용 위축성 비염 백신 시장’, ‘양돈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신 시장’, ‘종합비타민제 시장’으로 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2016년 6월 26일 사노피의 동물 의약품 사업부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 간 사업부 교환의 일환으로, 베링거 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 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함과 동시에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사노피에 양도하게 됐다.

사노피의 베링거 인겔하임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양수 건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아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85.9%, 1위로,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최근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 베링거 인겔하임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의 시장 점유율이 4.4%로 높지는 않으나, 베링거 인겔하임 가격에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2012년 사노피 제품의 품목 허가가 변경돼 결합 당사회사 제품 간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베링거 인겔하임은 2013년 자신의 제품 가격을 10% 인하한 적도 있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66.9%, 1위로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결합 후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쟁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돼 독과점이 심화된다.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해당 시장은 주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된 시장이므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다만, 결합 당사회사의 동물 의약품 관련 제조 설비가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제조 설비 대신 국내 판매 관련 자산만 매각조치를 부과했다.

제품 개발, 생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매 관련 자산만을 매각할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제품 개발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 완제품과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완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 가격에 직전 연도 대비 전세계 공급 가격의 평균 인상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공급토록 했다.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 구매 비용에 운송비 등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추가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동물 의약품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적절히 조합한 시정조치를 부과해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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