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의사단체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혈액검사기관에 대한 거래거절강요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한의사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의사단체들이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단체들의 이같은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피해를 당한 한의사 회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양의사단체들의 한의사제도 말살과 악의적인 한의학 폄훼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게 됐으며,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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