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도병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부산 영도병원(병원장 정준환)은 10월 20일 오후 5시 20분 별관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위해 영도병원에서는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김성미 강사를 초청하여 아동학대의 현황과 신고절차, 아동학대 평가방법과 선별도구 등 의료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1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 후에는 아동학대 구체적인 징후와 신고 후 후속과정 등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영도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일상에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잘 알게 되는 기회되었다”며, “앞으로 영도병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준수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아동학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2015년 10월 개정·공포 했다. 법률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실시 대상기관 이외에 종합병원이 추가돼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관련법령,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포함하고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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