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태풍‘차바’로 의해 침수를 당한 약국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나섰다.

같은 날 약사회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피해약국에 대한 침수 의약품의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의 피해 의약품이 원활히 무상 교환돼 약국 운영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의 일부 약국이 침수돼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지부를 통해 피해를 당한 해당 약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둘 것을 당부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가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증빙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반드시 받아 둘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의거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의 경우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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