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현행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지게 되며, 이는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고, 결국 주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현재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비의사의 보건소장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보다는 오히려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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