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7일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쟁점사항의 의견차를 좁혀 합의되는 쪽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 문제를 금년 내 해결을 촉구했으며, 정 장관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번 국정감사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승조 위원장(더불어 민주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 다하겠다. 의견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3차 질의에서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안에 어떻게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대안)을 올해 안으로 결론 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정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양승조 위원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금년 내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자, 정 장관은 “ 제가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면서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다,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협 회장이(의사 출신 장관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한의학 현대화 작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그래서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재근 위원 질의에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고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며 “그 다음 치료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고 되묻고 “복지부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작년 4월에 공청회를 열었다. 그때 (복지부는)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메르스가 발생해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이 문제는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0여년 동안 의료법이 개정 돼 왔지만 의료법 2조1항과 27조의 형사처벌 규정은 거의 변함이 없다.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교육만으로 면허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 판검사와 다른 것과 같다”고 강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추 회장은 “새로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간 영역 경계가 불분명해지는데 이러한 중간적 영역에 관한 의료행위도 진료목적에 비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고려하는 한편 의료인간에 협업,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면허는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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