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면서,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성명서는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 바로 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은 “물론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한의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적극 막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업자를 공공연히 양산할 가능성이 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희망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악용하려는 불온한 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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