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불법의료근절특별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불법의료근절특별위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대법원은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면서 “불법의료근절특별위는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의료근절특별위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며 “즉,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통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과정에서 추후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근절특별위는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제도를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관련 시설과 관련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불법의료근절특별위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결성된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대국민 제보 및 민원 등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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