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회장.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이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 이하 한민협)가 복지부에 “국민건강과 의사협회(의 권익)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민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며칠전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가 진찰 시에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민협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방 진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한방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 마땅했다”며 “그럼에도 일제이후에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복지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면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 양자택일 할 것을 요구했다.

한민협은 양의사인 정진엽장관은▲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지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도 진맥 이외에는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을 금지시킴으로써 반만년 역사와 함께 한 한민족문화의 한 축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협 김성환 회장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인류가 과학을 이용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함”이라며 “어찌 우리나라 복지부는 한의사들만 과학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가”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