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추석절을 전후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실시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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