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한약 복용 후 아이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기 시작했다는 부모의 글이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후 이어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두 돌 어린 아기의 탈모를 치료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한약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한약을 먹인 아기 엄마를 비난했고, 한약에 중금속이 들어있어 아기의 머리가 빠졌을 거라는 책임지지 못할 근거 없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심어주어 불안감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SBS는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를 져버리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약이 탈모의 원인인 것으로 확정된 보도를 했다”며 “특히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중립적이거나, 아이 부모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타 의료인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누락을 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켜 한의약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중인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해서 소아청소년기에 건강에 꼭 필요한 한약의 복약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적인 행태를 전파시키는 그릇된 보도 형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2015년 현재 뚜렷한 이유 없이 탈모 증세를 보이는 5세미만의 환아는 약 천 여명 이며, 두 번째 환아를 진료한 피부과 교수의 한약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상식적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학적 상식을 갖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이번 환아의 탈모가 한약으로 인한 약인성 탈모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기자의 편향적인 보도에 편승해, 이미 한약에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상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한약과 가습기 살균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표현을 하는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직업적 사명과, 의료인의 윤리를 함께 져버린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특히 이를 마치 정부가 방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식약처장과 복지부 공무원의 파면을 주도하는 서명운동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일방적인 한약폄훼에 나서는 언론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의료인집단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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