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의학회(학회장 육태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구당 김남수씨가 운영하는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목적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건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현재까지 김남수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라는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뜸사랑이라는 교육원에서는 교육과 무료의료봉사를 내세워 공공연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것은 너무도 극명한 사실”이라며 “뜸 치료는 엄연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이에 대한 일반인 교육과 실습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판결(대법원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와 심히 상충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침과 뜸은 정규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 교육과 국가 면허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시술할 수 있는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이다.

침구의학회는 “이 6년여의 교육 과정 동안 침과 뜸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만도 3000여 시간을 이수해야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더 나아가 일반 수련의 1년 과정과 침과 뜸 치료를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익히게 되는 추가 3년의 전문의 과정을 두어 침구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침과 뜸은 단순히 치료 위치를 잡아 해당 행위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부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은 물론 감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인체의 의학적, 한의학적 생리와 병의 병리학적 이해가 기반이 돼야만 환자의 상태를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침구치료는 진단이 정해진 이후에도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침과 뜸의 치료 목적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필요한 혈자리를 선택해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히 어떤 병에는 어떤 자리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박탈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치료법에 대한 맹신을 낳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처사라는 것이다.

대한침구의학회 교수들은 지금도 각기 소속돼 있는 대학병원에서 침구과 진료를 보면서 이렇듯 무분별하게 시행된 뜸 치료로 인해 조직 손상까지 초래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 화상이 감염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 뜸 치료만 맹신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 등을 일선에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성명서는 “일반인이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실습을 한다는 것은 건강강좌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소염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부문별하게 투여해보고, 서로에게 주사를 찔러보고 메스를 들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면서, 대한침구의학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 회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판결이 재고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